사후피임약 처방 후 기록 소아과 간호사 확인 가능할까?

이OO • 2025.01.08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면 기록이 남을텐데 소아과 간호사가 나중에라도 확인 할 수 있을까?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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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8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으면 해당 처방 기록은 병원에 남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환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의료진이나 간호사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아과 간호사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후피임약 처방 기록을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걱정이 되신다면,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나 다른 사람이 진료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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