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치료 중인데 발작 증상이 심해졌어요, 산정특례 가능할까요?

정OO • 2024.06.20

안녕하세요 저는 천식 이 14년 정도 된거 같고 참다가 올해 3월달 즘 부터 치료 받기 시작 햇습니다 약치료 흡입기 근데 5월말 부터 천식발작 하루1번정도 기침세게 나오고 가래나오고 얼굴빨개지고 가슴 뼈 쪽 뻐근하고 땡기내요 산정특례 될가요

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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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20

    안녕하세요. 천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군요. 천식은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질병의 중증도, 치료 기간, 약물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증도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의 진단과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천식 증상이 심해지고 있고, 이미 3월부터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므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치의는 귀하의 증상, 치료 이력, 약물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판단해드릴 것입니다. 산정특례 신청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치의와 상의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주치의의 소견서 및 필요한 의료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신청을 합니다. 4. 심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인정되면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증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신청과 관련하여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동시에, 현재 치료 방법이나 약물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식 발작이 자주 발생한다면 치료 계획을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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