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 후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처방,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3일전에 시력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인공눈물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시략교정술을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닥터나우에서 비대면진료로 안구건조증이라 말하고 인공눈물을 처방받았는데요. 이것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3일전에 시력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인공눈물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시략교정술을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닥터나우에서 비대면진료로 안구건조증이라 말하고 인공눈물을 처방받았는데요. 이것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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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 후에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셨군요. 그런데, 시력교정술 후 3개월 간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또한, 시력교정술을 받은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인공눈물도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처방약의 보험 적용 기준과 비대면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처방을 받으신 병원이나 닥터나우,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2통 받았는데 추가로 보험 적용하여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몇 통까지 보험적용되어 추가 처방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라섹 후 인공눈물 비급여가 3~6개월이라고하는데 정확한 기간이 얼마일까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받는다면 보험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진료를 보든 3개월~6개월이 지나야 보험이 적용되나요?
비대면 진료도 안구건조증으로 안약 처방 받은거 보험적용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