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 후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처방, 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이OO • 2024.02.28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3일전에 시력교정술을 받았습니다. 인공눈물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시략교정술을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 닥터나우에서 비대면진료로 안구건조증이라 말하고 인공눈물을 처방받았는데요. 이것도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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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2.28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력교정술 후에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셨군요. 그런데, 시력교정술 후 3개월 간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또한, 시력교정술을 받은 병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인공눈물도 비급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처방약의 보험 적용 기준과 비대면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처방을 받으신 병원이나 닥터나우, 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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