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초진으로 간주되나요?
가정의학과 같은 감기몸살 증상으로 지난주는 a병원에서 오늘은 ɓ병원에서 각각 진료받았습니다. 그럼 병원이 다르니 오늘 병원에서 받은 게 초진인가요?
가정의학과 같은 감기몸살 증상으로 지난주는 a병원에서 오늘은 ɓ병원에서 각각 진료받았습니다. 그럼 병원이 다르니 오늘 병원에서 받은 게 초진인가요?
네, 병원이 다르면 각각의 병원에서의 첫 방문은 초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난주 A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고, 오늘 B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경우, B병원에서의 진료는 초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용이나 처방받았던 약에 대해 의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진료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당뇨 초진은 비대면이 안되나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진료 받고 처방 받은 약도 있어요.
기존 신경정신과에서 약물 복용중인데 닥터나우에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이라서.. 다른 초진 병원 이용시 해당 병원에서 반드시 치료 이력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기존 다니던 병원에서 진단서 첨부시 닥터나우에 등록된 초진병원에서도 처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지난주부터 감기 증상(오한, 기침, 콧물…)으로 pcr 검사 진행했으나 음성이었고 병원에서 3일치 감기약과 항생제를 처방 받아 복용했는데 다른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의 기침과 노란 덩어리 가래가 자꾸 끓어 엑스레이 진단을 받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쪽에서 진동 비슷한 게 느껴지고 기침이 참아지지 않아 가끔 몇 분 동안 기침을 지속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로 큰 병원 내원 시에는 처음 방문했던 의원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내일 병원에 내원할 예정이나 지역이 달라 소견서를 따로 떼거나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재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으로 큰 병원에 내원한다면 초진으로 검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의원에서도 초진으로 검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