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후 화상으로 흉터 생겼는데 의료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OO • 2024.12.17

지방흡입시 부작용으로 화상을당해 흉터가 많이 남았어요.의료과실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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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12.17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성형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흡입 후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겼다면, 이것이 의료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의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시술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표준적인 의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로 인해 화상과 흉터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화상과 흉터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의 정도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시술 전후의 사진, 전문가의 소견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흉터가 신경 쓰인다면, 흉터 연고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며, 흉터가 오래된 경우에는 레이저 등 외과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켈로이드 흉터의 경우, 수술 후 방사선 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 켈로이드 방사선 요법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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