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급여 한도는 몇 통인가요?
1년에 인공눈물 몇통까지 급여처리 받을수있나요.??? 너무 많이 받으면 인공눈물도 비급여로 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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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 급여 처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인공눈물은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은 경우, 하루 최대 6관까지 급여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일 최대 6회 점안할 것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받으시면 비급여로 전환되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구건조증에 사용하는 인공눈물은 동일한 증상 내에서 한 종류의 인공눈물만 급여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은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이 원칙이며, 처방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복약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약의 급여 처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총 급여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의사의 판단으로 처방이 이루어집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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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스마일라식을 했는데 인공눈물 처방받으려고 하는데 비급여 항목으로만 가능한건가요..? 비급여로 인공눈물 처방받으면 너무 비싸서요ㅠㅠ 스마일라식 후 몇개월 지나야 급여항목으로 처방받을수있나요?

인공눈물을 11월 29일에 처방받았는데 아직 수령을 못했습니다 12월부터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비급여 처리 되서 가격을 더 많이 받을까요?? 6통 처방받았습니다

1/24에 급여로 안과에서 인공눈물 처방을 3통 받았는데 2/1에 다른 병원에서 또 다시 급여로 3통 처방이 가능할까요? 한달에 한 번만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