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처방
유OO • 2023.01.04
라섹 수술하면 6개월동안은 비급여로 처방된다고 했는데,인공눈물 처방 받으려 하는데 비대면으러 처방 받아도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인가요?
안과
라섹 수술하면 6개월동안은 비급여로 처방된다고 했는데,인공눈물 처방 받으려 하는데 비대면으러 처방 받아도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라섹 수술 등 시력교정술 이후에는 인공눈물을 비대면으로 처방 받으셔도 동일하게 6개월 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요. :)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연세다인의원 박지훈 대표원장입니다. 환자가 라섹수술 했다고 말 안하면 라섹수술 한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후는 알아서 생각하시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제138동 310-1, 310-2호 (전농동, 전농 SK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