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약인데 12월 30일까지 이고 감기약 복용 가능한가요?

박OO • 2024.02.10

할머니 약인데 12월 30일까지 이고 감기약 먹어도 되나요?

발열기침인후통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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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2.10

    약의 유효기간이 12월 30일까지라면, 그 날짜까지는 약의 효능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기간이에요. 따라서 12월 30일 이전이라면 해당 약을 복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을 추가로 복용하고자 하신다면, 할머니가 현재 복용 중인 약과 감기약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는지, 복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약물 간 상호작용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복용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감기약은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속하기는 하나, 이전의 처방약에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임의로 복용하지 마시고 진료 후 증상에 맞는 적합한 약을 새로 처방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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