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치료기간
진료확인서를 떼면 그 안에 ‘3일간 치료 필요’ 등의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진단서를 떼야 하는건가요 ?
진료확인서를 떼면 그 안에 ‘3일간 치료 필요’ 등의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진단서를 떼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진료확인서는 환자의 진료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서류이고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시다면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릴게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김동식외과의원 김동식원장입니다. 진료확인서에는 진료 당일 진료한 사실만 명시합니다. 3일간 치료 필요 문구는 넣을 수 없습니다. 비대면으로는 3일간 치료 필요 등 진단기간을 기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는 발급 할 수 없답니다. 의료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문진 후 적절한 처방을 합니다. (cf. 아픈 곳, 기존 처방약 사진 첨부해주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23 (해남읍)
연세다인의원 박지훈 대표원장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구등이 들어가려면, 대면진료로 보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제138동 310-1, 310-2호 (전농동, 전농 SK아파트)
한달 지난 소견서, 통원확인서 등 서류에 치료기간응 등재하여 수정은 불가한가요?
회사제출용으로 진료확인서도 필요한데 가능할까요? 기간을 명시해서 가져오라합니다 예: 약 3일간의 안정을 요함 이런식에 진료확인서를 가져오라고 직장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도저히 밖으로 나갈 힘이 없어서요
제가 크리스마스때 a형 독감 걸려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래서 이틀을 학교 쉬었거든요 그리고 진료확인서 떼서 학교에 냈는데 쌤이 무슨 의사소견서에 독감으로 인한 격리기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인정이라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로 뭐 진료확인서 떼서 제출 가능한가요? 그리고 갔던 병원에 간지 한 이제 2주정도되는데 다시 이렇게 말하고 진료확인서를 떼달라고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