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처방
최OO • 2022.11.10
한 달 동안 처방 이력 있으면 인공눈물 처방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이번 주에 인공눈물 처방받았는데 다른병원에서 다시 인공눈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 가격 말고 보험 적용된 가격으로 받을 수 이나요?
인공눈물
한 달 동안 처방 이력 있으면 인공눈물 처방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이번 주에 인공눈물 처방받았는데 다른병원에서 다시 인공눈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비급여 가격 말고 보험 적용된 가격으로 받을 수 이나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제138동 310-1, 310-2호 (전농동, 전농 SK아파트)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이주 전에 인공눈물 처방이력이 있어도 처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여/비급여는 진료의 내용에 따라 의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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