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이 따로 있나요?
비대면 진료로 받은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비대면 약을 취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약국이 여러 곳 있어서요. 비대면 진료에서만 사용되는 비대면 약이 따로 있기라도 한 건가요? 아니라면 조제거부로 신고 사유가 되나요?
비대면 진료로 받은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비대면 약을 취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약국이 여러 곳 있어서요. 비대면 진료에서만 사용되는 비대면 약이 따로 있기라도 한 건가요? 아니라면 조제거부로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조제 거부인 사례로 보이며, 닥터나우 앱 내 '내 정보' > '서비스 문의' 를 통해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려요. 실시간 건강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벗이비인후과의 박창휘 의사 입니다. 조제거부로 신고사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약국은 거르세요 ;; 그냥 고집이 쎈 약사인 듯 합니다.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처방전을 보내면 지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약사가 자기는 서울인데 대구에서 진료를 받았어요? 직접 물어보시면서 비꼬길레 [그래서요? 저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준 것같은데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으니 네네 처방 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어쩔수 없이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91 성암빌딩 3층 303호 (신천동)
안녕하세요, 행복쑥쑥의원의 곽태응 의사 입니다. 약이 제조 회사 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가지라 그 약을 모두 가져다 놓는 약국은 없습니다. 그 주변 병원 의원에서 쓰는 약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있는 약이 있고 없는 약이 있어서 조그마한 약국은 비대면으로 처방해보면 약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조제 거부로 신고 사유 안됩니다. 만약 비대면 정책에 항의하여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주는 거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은 약이 없어서 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80 4층 401호~412호 (풍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