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비대면진료 받았는데 처방전을 꼭 병원으로 가서 떼야 하나요?
약국에 문의해보니 진료받은 병원에서 처방전 원본을 떼오라는데 맞나요?
약국에 문의해보니 진료받은 병원에서 처방전 원본을 떼오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직접 수령을 원하실 경우 1) 처방 전 다운로드 후 직접 출력하여 약국 방문 2) 앱 내 배송 수단 - 방문 수령 선택 - 약국으로 팩스 전송 후 약국 방문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병원에 방문하여 원본을 가져가실 필요가 없으며 약국에서 조제를 거부한다면 닥터나우 앱 내 '내 정보' > '서비스 문의' 를 통해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려요. 실시간 건강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벗이비인후과의 박창휘 의사 입니다. 굳이요? 닥터나우에서 처방전 보내기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님 그 처방병원에서 문의하시면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안된다하면 앞으로 거기 약국은 꼭 거르세요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91 성암빌딩 3층 303호 (신천동)
안녕하세요, 연세다인의원의 박지훈 의사 입니다. 그 약국은 거르세요. 그리고 조제 거부는 불법입니다. 신고 해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제138동 310-1, 310-2호 (전농동, 전농 SK아파트)
안녕하세요, 24인치의원의 이성엽 의사 입니다. 약사법 제19조(조제의 의무)에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이다. 역시 환자의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는 법리적 판단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제1항에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사회 및 환경변화에 따른 문구는 조금 바뀌었지만 법의 취지는 1953년 당시와 마찬가지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7 6층 602호 (부평동)
세균성 질염으로 약을 받았는데 칸디다질염도 걸린것같은데 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야하나요? 아님 처방전 없이나 여기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 약랑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28일에 진료받았던 환자입니다. 제가 1월 2일에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꼭 출력해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하는데,( 28일에 처방전 두 개를 앱으로 받았으나 다운로드가 되지 않았습니다).비대면진료로 진행해도 2일에 그 병원에서 대면으로 처방전을 받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수령 기간은 1월 6일까지였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 있는데 병원갈 시간이 안 맞고 약은 없어져서 비대면 처방을 받고 싶은데 두통 심할 때 먹는 약만 여러개 처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 처방받았을 때는 오전 오후약 매일 챙겨먹었는데 두번째때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땐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 아플 때만 먹으라고 하셔서 아플 때만 먹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ㅠㅠ... 아플 때만 먹어야하는건지 아니면 꾸준히 먹어야하는 약인건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