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저번주 기사에 격리 5,6일차쯤 이틀 연속 신속항원에서 음성일시에 격리 해제해도 된다는 기사였습니다.격리 마지막 날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소견서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주 기사에 격리 5,6일차쯤 이틀 연속 신속항원에서 음성일시에 격리 해제해도 된다는 기사였습니다.격리 마지막 날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소견서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쑥쑥의원의 곽태응 의사 입니다. 비대면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54번길 80 4층 401호~412호 (풍산동)
안녕하세요, 연세다인의원의 박지훈 의사 입니다. 그런 정책이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아마 무슨 연구 결과 그런것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제138동 310-1, 310-2호 (전농동, 전농 SK아파트)
안녕하세요, 올벗이비인후과의 박창휘 의사 입니다.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그런이야기는 없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직접가셔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채보상로 791 성암빌딩 3층 303호 (신천동)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격리 5,6일차쯤 이틀 연속 신속항원에서 음성일시에 격리 해제해도 된다' 과거에 비슷한 지침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사항 같아요. 소견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 발부가 가능해요. 격리가 끝나기 전에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비대면 진료 이용 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가능한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인터넷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유증상자·확진자가 검사·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검색, 또는 심평원 홈페이지> 심평정보통> 대면 진료 가능한 병원 검색으로 방문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드시 전화로 대면 진료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대면 진료를 위한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차, 방역 택시를 이용하셔야 해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서류 발급은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수령하실 수 있으며, 원내 규정에 따라 발급이 불가 할 수 있어 병원에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전화 후 진료를 신청해주세요. 실시간 건강상담 서비스는 의료 행위(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터홍가정의학과의 홍인표 의사 입니다. 그런기사는 본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1길 16 2층 (옥수동)
안녕하세요, 일산365온가정의학과의원의 최종혁 의사 입니다. 의사소견으로 코로나 19 격리일자를 변경하기는 힘듭니다. 차라리 반대로 중요한 일에 참석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25 주엽역 삼부르네상스 329-331호 (주엽동)
여동생이 저보다 2일 뒤에 확진 되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격리 해제될때 같이 해제해야되나요? 먼저 격리해제 해도되나요?
우리부부가 코로나 확진이되어 같은방에서 격리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격리해제이고 아내는 모레 격리해제입니다. 내일부터는 아내와 별도로 방을 써야하나요?
코로나 확진 후 4일 00시 자가격리 해제 되었습니다 격리해제 후 검사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