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투약일수가 60일인데 그 사이에 중복 처방이 되나요?
이OO • 2022.08.04
인공눈물(히알루론산성분) 처방을 받았는데 투약일수가 60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경우에 6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른 병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으면 중복처방으로 처방을 못 받나요.
안과
인공눈물(히알루론산성분) 처방을 받았는데 투약일수가 60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경우에 6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른 병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으면 중복처방으로 처방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재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의해 중복 처방 처리되어 처방이 불가할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진료 의사에게 문의해주시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대 처방 가능 일수 등은 처방 권한이 의사에게 있으므로 명확히 확답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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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에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았는데 투약일수 30일이 지나기전에 닥터나우로 보험처리하여 또 처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번주 금요일에 인공눈물 3박스 처방 받아 왔는데 이번주 목요일에 타안과에서 또 처방 받을 수 있나요? 투약일수는 1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인공눈물 투약일수 최대힌 짧게 처방 몆일까지 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