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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13
한국에서는 현행법 상 임신 1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며, 임신 15주부터 20주까지는 특정한 의학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합니다. 임신 20주가 넘어가면 임신중절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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