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신경치료 중 기둥값 포함 여부에 대한 의문
신경치료를 하게되어 견적을 받았는데, 65만원이라고 했어요. 그 금액 안에 충치 치료를 위해 넣은 재료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벽을 세우는(기둥값) 비용 1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치과는 신경치료 1회차 때 기둥을 세우고 10만원을 선수납한 뒤, 신경치료 끝날 때 나머지 55만원을 수납하는 방식인데요. 신경치료 1회차 때, 오늘 기둥을 세울 것이라 안내 받고 치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제 치아에 원래 있던 인레이를 기둥의 역할로 써서 기둥을 안 세웠다고 10만원을 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결제 금액이 얼마냐 물었더니, 그대로 65만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왜 10만원 기둥을 안 세웠는데 왜 여전히 기둥값이 포함된 금액을 수납해야하느냐 물어보니, 지금은 기둥을 안 세워서 수납하지 않았으나 신경치료가 끝나면 크라운을 씌우기 전까지 기둥을 세워놔야해서, 지금은 안 세웠으나 추후 기둥을 세울 거니 비용에 변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잉진료는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