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OO • 2026.01.16

수급자도 진료되나요

감기/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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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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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감기/몸살]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진료 절차에 있어 일반 환자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먼저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은 후,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른 것으로, 의뢰서 없이 바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종류(1종,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필수적인 검사와 치료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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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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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 관련 질문

  • 비대면 진료도 의료수급권자 혜택이 적용되나요?

    의료수급권자인데 알레르기 피부염으로 소론도정과 위장약 일주일분 처방 받고싶은데 비대면어플진료도 일반진료와 마찬가지로 의료수급권자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여드름/피부염

    습진

    알레르기

    2025.05.22
  • 1급 의료수급자, 공황, 불안장애 치료 중인데 약 부족, 상급병원 진료 수급혜택 가능?

    의료수급자 입니다.1급이라는데요.현재 공황,불안장애 치료중인데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는 더이상 사용가능한 약이 없다고 합니다.기존약은 듣질않고 증세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현재 다니는 병원은 의원입니다.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수급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정신건강의학과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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