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대신 인공눈물 처방약 수령 가능할까요?
권OO • 14시간 전
인공눈물을 처방받고 남편 회사근처로 처방전을 보내 남편이 대신 수령가능한가요?
처방약
인공눈물을 처방받고 남편 회사근처로 처방전을 보내 남편이 대신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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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처방약을 남편이 대신 수령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인공눈물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입니다. 처방전을 받으신 후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처방받은 인공눈물을 남편분이 대신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처방전은 전자처방전 형태로 특정 약국으로 전송하실 수 있으므로, 남편 회사 근처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신 후 남편분이 해당 약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된 의약품은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및 감염병 확진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방문수령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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