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처방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2월 25일에 인공눈물 처방을 받았는데 3월 12일에 같은 의사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2월 25일에 인공눈물 처방을 받았는데 3월 12일에 같은 의사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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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 재처방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처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월 25일에 처방받으신 후 3월 12일에 재처방을 원하신다면,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로는 처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안구 상태나 필요에 따라 의사의 판단으로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처방받은 인공눈물의 처방일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재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처방이 꼭 필요하시다면,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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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방 받은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처방전도 약봉투도 없는 상태입니다. (약은 수령함) 기내에 해당 약을 들고 타려면 약봉투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다시 병원 가면 재발급 해주시나요?? 아님 남용의 여지가 있어 재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인공눈물 처방밪고싶은데 닥터나우서 가능함?그리고 못걷고 병원못가는 섬이나 장애인만 비대면 처방하나요?아니면 일반인도 인공눈물 처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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