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처방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2월 25일에 인공눈물 처방을 받았는데 3월 12일에 같은 의사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2월 25일에 인공눈물 처방을 받았는데 3월 12일에 같은 의사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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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 재처방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처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월 25일에 처방받으신 후 3월 12일에 재처방을 원하신다면,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로는 처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안구 상태나 필요에 따라 의사의 판단으로 비급여로 처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처방받은 인공눈물의 처방일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재처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처방이 꼭 필요하시다면, 담당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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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안구건조증으로 계속 안과다니며 인공눈물 처방받아 구입해왔는데 은근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방전받아 약국에서 구입하고 싶은데 실비보험이 있어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이 필요한데 발급가능하신지요? 그리고 인공눈물 처방전을 안과에선 최대로 처방해주셨는데 최대로 부탁드립니다 처방전은 약국팩스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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