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한달 지나 다시 받으면 비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이OO • 2024.06.23

5월 22일에 처방전 받고 약을 못 지어서 한달이 지난 지금 다시 처방 받고 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엔 약 받을 때 비보험 처리가 될까요?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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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관련 2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6.23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처방일로부터 7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5월 22일에 처방받은 처방전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요. 따라서 새로운 처방전을 받으셔야 해요.

    새로 받은 처방전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처방을 하는 의사의 판단과 처방 내용, 그리고 환자의 보험 혜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물을 처방받았거나, 보험 혜택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비보험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다시 받을 때는 의사와 상의하여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약국에서도 처방전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비급여 약물의 경우 약국, 병원마다 조제비, 진료비가 다르므로 다른 병원, 약국을 이용하신다면 이전과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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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승 선생님
    개금다나아내과의원
    2024.06.23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이현승입니다. 빠른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약처방 가능하니 진료신청하시면됩니다. 보험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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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금다나아내과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14 성문학원 2층 (개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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