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와 20대가 합의하에 관계 후 산부인과에서 불법이라고 말하는데 불법인가요?

익명 • 2024.03.15

만 17세(18살)과 20대가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산부인과에서는 당사자가 만 17세니까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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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3.15

    한국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6세 이상의 경우에는 성적 동의 연령에 해당하므로, 성관계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제성이나 기타 법적 요소가 개입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18살)인 당사자와 20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적 동의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관계가 성폭력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한 구체적인 맥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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