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해열제

서OO • 2023.06.29

5월30일날 진료때 받은 해열제 먹어도 되나요?? 냉장보관은 한 상태인데 열이 많이 나요..39도요ㅜㅜ

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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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몸살 관련 1개의 답변

  • 닥터나우 의료진
    닥터나우
    2023.06.29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소분하여 받으신 물약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해요.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개봉한 지 오래된 약, 냄새 또는 맛이 이상한 약, 약 봉투가 오염된 경우 약효가 사라졌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하시면 안 돼요. 5월 30일에 처방받은 해열제를 냉장 보관하셨다면 보관 기간이 좀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으나, 약효가 없거나,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39도라면 높은 고열로 아이가 추워하지 않는다면 미온수 마사지를 해주시고, 해열제의 맛과 향, 색에 이상이 없다 판단되신다면 해열제 복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해열제 복용 후 구토, 복통 등 이상반응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에 내원해 주세요. 무료상담 서비스는 조언의 역할이기 때문에 병명을 진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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