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로 여행 불가 소견서 발급 가능할까요?
해외 여행 일정이 있는데 독감처럼 몸이 너무 아파서 비대면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 불가” 라는 문구 들어가는 의사 소견서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여행 일정이 있는데 독감처럼 몸이 너무 아파서 비대면으로 진료비 영수증과 “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 불가” 라는 문구 들어가는 의사 소견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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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증상으로 몸이 아프신 상황에서 해외 여행을 앞두고 계시니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여행 불가 소견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과 의료법 제21조에 따르면 진단서, 소견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은 대면 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로는 진료확인서 정도만 발급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각 의료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행사나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 불가"라는 문구가 포함된 의사 소견서는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취소나 연기를 위한 공식적인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시다면, 몸이 아프시더라도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진료를 받으신 후 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미리 병원에 전화하여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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