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진단 후 장애판정 받을 수 있나요?

김OO • 6일 전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올해초인 언제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귀가 점점더 안들리기시작해서 계속다니던 이비인후과 새로운 이비인후과 어딘가 음악소리 사람대화 무슨바람소리 증상이고 또다른 병원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서 가기전 오른쪽 보청기를 끼고 간상태인데 두군데 차트랑 기록을 소개받은 병원에 제출해서 4번 검사후에야 심사용 장애진단서 발급받았고 지금 동사무소 장애등록 신청서에 작성후 서류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두군데 가서 수령후에 심사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귀가 안들리고 나서부터인가 목소리가 변하더니 쇠목소리같은 목소리로 변형됐구요 장애심사 진단서가 나왔는데 장애판정 받을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아는분들이 목소리가 왜그러냐 귀안들리고나서부터 이런다고 설명하고 있구요 1차 보완서류 접수했구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연금공단에 직접진찰이랑 다른병원으로 간다 이런말이 있던데 보청기를 차고있지않으면 상대방이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고 직장도 그만둔상태이고

난청먹먹함어지러움축농증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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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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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적절한 절차를 밟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용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셨고, 보완서류까지 제출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시군요.

    장애등록 심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청각장애의 경우 청력 손실 정도, 일상생활 제한 정도, 보청기 착용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청기 없이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이고 직장도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변화도 청각장애와 관련된 증상일 수 있는데, 이는 청력 손실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어려워져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추가 검사나 직접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신 병원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니,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필요시 추가 서류나 검사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한, 건강 정보에 최적화된 AI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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