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중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책임은?
강OO • 2024.09.05
낙태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책임을 지나요?
임신
낙태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책임을 지나요?
1개의 답변
네, 낙태수술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활력징후(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는 실시간 감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상에서 경고음이 발생되면 의료진은 즉시 와서 환자상태를 면민히 살펴보고 접촉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즉시 조치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음이 들려도 별대수롭지 않게 환자상태를 살피지도 않고 경고음을 꺼버리고 다른 업무를 한다던지, 손가락에 접지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빠져 있어서 모니터상에서 산소포화도에 대한 실시간감지 수치가 꺼져 있는 채로 방치해서 환자의 상태가 심각해진다면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과담당 선생님께서 환자가 수술을하고나서 아프다고 하는대 선생님께서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관절수술 하였읍니다 혹 수술이 잘못된거 아닌지요 합병증이 왔다 했는대 의료사고 아닌지요 발목저림과 통증 감각이 무디며 위로 올라 가지 않읍니다
정형외과발목통증저림낙태 의료기록 남나요
성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