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 대리처방 가능할까?
교도소에 계신 아버지 대리처방은 어떻게하나요?
교도소에 계신 아버지 대리처방은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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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대리처방 동의서(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여 대리처방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국에 따라서 드물게 처방전 본인과의 관계에 관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시거나 약국에 미리 유선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동생이 재판중이라 수감되어 있는데 지금 심한 눈떨림으로 고생중입니다. 그 안에서는 약 처방해줄게 없다고 했다던데 언니인 제가 대리 처방 해줄 방법이 없을까요? 카페에서 가능할 거라 추천해주셔서 어플 다운받았는데 대리처방이 안된다고 진료 취소가 됐네요.ㅜㅜ 수용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준비해두긴 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지인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진료를 받고 대신 약을 처방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수용증명서를 보내줬고 처방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대리처방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가 현재 이혼한 상태라 혼자뿐이라 가족한테 부탁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처방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저한테 처방 받아달라고 부탁한 약은 디에타민(나비약) 1달치 입니다. 호계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야 수용자가 약을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호계약국이 안양교도소랑 연계 되어 있는 약국입니다. 처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그안에선 오메가3를 안팔아서 가족이 처방전있으면 약 넣어줄수있다하는데 오메가3처방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