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록 열람
이OO • 2023.09.05
부모님이 병원기록 열람하는거 가능한그요?
산부인과
부모님이 병원기록 열람하는거 가능한그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를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부모님이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십니다. 부모님 몰래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보험비 청구를 위해 다른 진료기록을 열람하다가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이전에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환자 동의가 있을때만 가능한가요??
진료기록을 열람한다는건 무슨 말인가요? 산부인과 들리려고 하는데 이제 곧 중 1되는 초6학생이에요 부모님 없이 혼자 가려는데 열람한다는건 기록이 부모님한테 간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