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기록 열람
이OO • 2023.09.05
부모님이 병원기록 열람하는거 가능한그요?
산부인과
부모님이 병원기록 열람하는거 가능한그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우 의료진입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부모 등)은 개인정보처리자(병원 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진료기를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게요.
부모님이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십니다. 부모님 몰래 사후피임약을 처방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보험비 청구를 위해 다른 진료기록을 열람하다가 사후피임약 처방에 대한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만약에 정신과에서 치료 받으면 그 기록을 취업하는 회사에서 열람할수 있어요?
간호사들은 손쉽게 환자기록을 열람할수있나요? 정신과를 다녀오려는데 와이프가간호삿나 몰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