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임신 혈액검사 결과, 연말정산 등록 및 비보험 검사의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혈액검사하면 연말정산 같은 곳에 기록이 남나요? 남으면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비보험으로 검사한다고 하면 그것도 기록에 남나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혈액검사하면 연말정산 같은 곳에 기록이 남나요? 남으면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만약 비보험으로 검사한다고 하면 그것도 기록에 남나요?
질문자님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해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혈액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는 해당 병원에 기록이 남아요. 그런데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그 기록은 해당 병원에만 남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청구하지 않아서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아요. 연말정산에 기록이 남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어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이 기록은 연말정산 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확인이 가능해요. 하지만 비보험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만 기록이 남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청구하지 않아서 연말정산 등에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진료기록은 10년 동안 보관되는데, 카드로 계산하면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카드사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그 기록은 병원에만 남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연말정산 등에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그러나 카드로 계산한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카드사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해주세요.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진료비 계산할 때 보험 들면 연말정산 기록에 남는댔는데 안 들면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결국 보험을 들었어요. 나중에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이 산부인과에서 보험을 들었다는? 기록을 보실 수도 있다는 건데 … 산부인과에서 단순히 간단한 질염 진료로도 보험을 들기도 하나요?
이번달 초 산부인과에서 피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비보험으로 했습니다. 해당 진료기록을 연말정산때 알 수 없도록 삭제하고 싶은데 내년 1월 연말정산 내역 간소화 시기 때 삭제하는것 말고 병원에 전화하여 해당기록을 국세청 자료 제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진료기록을 아예 삭제하는것은 불가능한게 맞죠?
비보험 비급여로 임신 혈액검사를 받으면 연말정산에 아예 기록이 안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