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후 인공 눈물 처방 급여 가능한가요?
신OO • 2025.02.01
라섹했는데 인공 눈물 처방 급여로 가능한가요?
처방약
라섹했는데 인공 눈물 처방 급여로 가능한가요?
라섹 수술 후 인공 눈물 처방은 일반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받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을 받은 병원이나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병원 및 약국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라섹 5일차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눈이 많이 건조해서 처방 받았던 인공 눈물을 계속 넣다보니 다 써버렸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전문 의약품이라서 처방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닥터 나우에서도 일요일에 해당 처방이 가능할까요? 리포직 점안겔(카포머)나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을 많이 사용하면 부작용 같은게 생길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봉 한번도 하지 않은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 제품이 있는데, 임시로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인공 눈물 히알산과 유니알 차이가 있을까요? 라섹하고 히알산 쓰다가 다른병원에서 유니알 처방 받았는데 차이점이 있디면 알려주세요
안구 건조증으로 인공 눈물 처방 받고 싶은데 비대면으로 인공눈물 처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