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 조작 시 약국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박OO • 2일 전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후. 병원 측에서 의료기록 조작했는데 치료나 처방받지않은 약을 기록되어있어요 이런경우는 약국에서는 확인이 안되나요
감기/몸살
비염 비중격만곡증 수술후. 병원 측에서 의료기록 조작했는데 치료나 처방받지않은 약을 기록되어있어요 이런경우는 약국에서는 확인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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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는 실제로 조제한 약에 대한 기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실제로 약국에서 조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약국에는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병원의 처방 기록과 약국의 조제 기록은 별개로 관리되므로, 병원 의무기록에 처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약국에서 조제받지 않았다면 약국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기록 조작이 의심된다면, 해당 병원에 의무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록 조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의료기록에 남지 않는 임식 확인 방법이 있나요..?
3월달에 사후 피임약을 비대명으로 진료 받고 수령해서 먹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처방전에 1. 건강 보험 2. 의료 급여 이렇식으로 적혀 있는데 1. 건강 보험에 체크가 되어있었습니다.. 이거 연말 정산이랑 보험 공단에 약국까지 기록에 남는 건가요?기록에 남으면 안되는데 병원에 전화햐서 수정 가능한가요?ㅠㅠ 비급여 금액 진료비와 약값을 냈는데 잘못 된 거 아닌가요?ㅠ
사후 피임약 처방시 보험,의료기록 등 서류상으로 기록이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