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도 사담비가 지원되나요?
의료급여1종도사담비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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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료급여 혜택 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이시더라도 사후피임약(사담비)은 비급여 약품에 해당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후피임약은 처방전이 필요하므로 병원 진료비와 약국에서의 약값을 합쳐 대략 2~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후피임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구입하셔야 하며, 성관계 후 최대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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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질탈출증 수술하게되면 의료급여1종인데 지원가능해요? 혜택받을수잇나요???

의료1종 수급자입니다. 작년10월에 3,4번 유압술했고 발바닥저림,엉덩이통증,골반통증으로 금일 병원입원해 5,6번 허리mri를찍었습니다 선생님께서 mri찍자고하셔서찍었고, 비급여라고 말씀하셨는데, 1종의료수급자는 mri비용지원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가요?

뇌경색 진단받았으나 기저질환으로 실비가 없아서 의료비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비급여 항목 제외던데 진단용 CT검사도 제외항목인가요? 2) 산정특례제도: - NIHSS 가 5점 미만으로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도 산정특례적용가능한가요? -이때, 본인부담 상한제와 중복 지원 수급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