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약 복용 지시, 효과는 어떨까요?
박OO • 2025.01.30
약이 1월 8일것인데 이사윤 선생님이 먹으라 합니다.
발열기침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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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유효기간이 1월 8일로 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약의 효과가 감소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윤 선생님이 특별한 이유로 복용을 권장하셨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개봉한 지 오래된 약, 냄새 또는 맛이 이상한 약, 약 봉투가 오염된 경우에는 약효가 사라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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