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낙태 가능한 주수와 수술법은?
만약 임신이라면 낙태는 몇주부터 가능한가요? 낙태 수술법도 알려주세요
만약 임신이라면 낙태는 몇주부터 가능한가요? 낙태 수술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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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임신 중절(낙태)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수는 임신 14주까지입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적용되는 수술법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술 방법은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에는 주로 흡입법(진공 흡입술)이나 소파술(D&C, Dilatation and Curettage)이 사용됩니다. 이 방법들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임신 6~8주 이내라면 약물로 임신중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불완전 중절이나 과다 자궁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인 13주부터 24주까지는 유도 분만법이나 확장 및 배출법(D&E, Dilatation and Evacuation)이 사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 상 14주를 초과하는 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수술은 더 복잡하고 회복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낙태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중절수술 경험이 이후의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