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녹는 실 자극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는 무엇인가요?
1-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관절경으로 안녹는실로 수술했는데 안녹는 실이 자극을 줘서 실 제거술을 할 예정인데 안녹는실이 자극을 주는건 어떤 질병코드에 해당되나요? 안녹는실을 제거하는 수술은 상해수술에 해당되나요?
1-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관절경으로 안녹는실로 수술했는데 안녹는 실이 자극을 줘서 실 제거술을 할 예정인데 안녹는실이 자극을 주는건 어떤 질병코드에 해당되나요? 안녹는실을 제거하는 수술은 상해수술에 해당되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안녹는 실로 인한 자극 증상에 대한 질병코드는 일반적으로 T85.8(기타 내부 보형물, 삽입물 및 이식물에 의한 기타 합병증) 또는 M96.8(기타 명시된 의료 처치후 근골격 장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안녹는 실 제거술이 상해수술에 해당하는지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최초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후속 처치로 간주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상해수술보다는 질병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 내용과 의사의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코드 적용과 보험 적용 여부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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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코드 KR35.3에 해당될 경우 복막염 범위는 보통 어느 정도로 판단되나요?
질병코드 K529 로 의사소견서 로 상환 해산물파스타 먹은후 발생한 복통,구토,근육통 등 임상적으로 식중독 의증하에 약물치료 하였다는 의사소견서 가 가능한건가요? 질병코드 는 식중독 코드가 아닌데 가능한가요??만약 이러한 의사소견서 가 가능하다면 해당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과 병원측의 분쟁도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갱년기증상인지 불면증이 심해져서 멜라토닌을 처방받고 싶은데요. 보험사에서 질병코드가 F04 ~F99면 실손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코드로 처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