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청력 저하와 목소리 변화가 장애등록에 미치는 영향은?

김OO • 2026.07.28

방금전에 실시간 문의에 또하나 있는데 귀가 원장님이 보시고 작년보다는 심하게 나빠졌다 그랬는데 연금공단에 서류 1차 보완요청해서 지금 심사중인데 귀가 안들리는거랑 목소리 변형이랑 무슨관계이며 이상태에서 서류 보완심사를 통해서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근데 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하는데 왜 그리 오래걸린거지 알고싶어요 사람들과 대화하기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쇠소리 목소리로 바뀌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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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청력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력 저하와 목소리 변화의 관계:
    청력 저하는 목소리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청력이 저하되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 발성 조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목소리 톤이 변하거나, 말하는 강도가 달라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쇠소리 목소리'도 이러한 청각 피드백 부족으로 인한 변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등록 가능성:
    청력 장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양쪽 귀의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6급부터 2급까지 등급이 결정됩니다. 목소리 변화나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청력 장애 판정 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연금공단 심사 기간:
    장애등록 심사는 의학적 검토, 서류 보완, 전문의 자문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1차 보완요청이 있었다면 추가 자료 검토로 인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으시니, 이는 장애등록 심사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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