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2달 후 재처방 시 비급여인가요?

탁OO • 2026.02.05

안구건조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2달뒤 인공눈물 처방 받으면 비급여로되나요?

처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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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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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처방약]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눈물 재처방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군요.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은 일반적으로 1일당 최대 6관 이내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2달 후 같은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실 경우, 안구건조증이라는 진단 하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량이 1일 6관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전 처방 기록이 확인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처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진료 시 의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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