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2달 후 재처방 시 비급여인가요?
탁OO • 2026.02.05
안구건조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2달뒤 인공눈물 처방 받으면 비급여로되나요?
안구건조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2달뒤 인공눈물 처방 받으면 비급여로되나요?
1개의 답변
인공눈물 재처방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군요.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은 일반적으로 1일당 최대 6관 이내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2달 후 같은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실 경우, 안구건조증이라는 진단 하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량이 1일 6관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전 처방 기록이 확인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처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진료 시 의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라섹 한지 2개월 되었는데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이 아닌 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현재 0.1 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과안구건조증스마일라식 후에 인공눈물 처방은 스마일라식한 병원에서도 비급여 처리되나요?? 그럼 다른병원에서 제 명의, 이름으로 안구건조증 처방받아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처리되나오?
안과인공눈물스마일라식한지 2달 넘었고 1달전쯤 안저광응고술 받았는데 인공눈물 처방 비급여 인가요?
처방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