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2달 후 재처방 시 비급여인가요?
탁OO • 2026.02.05
안구건조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2달뒤 인공눈물 처방 받으면 비급여로되나요?
처방약
안구건조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2달뒤 인공눈물 처방 받으면 비급여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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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재처방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군요.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은 일반적으로 1일당 최대 6관 이내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2달 후 같은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실 경우, 안구건조증이라는 진단 하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량이 1일 6관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전 처방 기록이 확인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처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진료 시 의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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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한지 2개월 되었는데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이 아닌 급여 처방 가능한가요? 현재 0.1 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일라식 후에 인공눈물 처방은 스마일라식한 병원에서도 비급여 처리되나요?? 그럼 다른병원에서 제 명의, 이름으로 안구건조증 처방받아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처리되나오?

스마일라식한지 2달 넘었고 1달전쯤 안저광응고술 받았는데 인공눈물 처방 비급여 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