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2달 후 재처방 시 비급여인가요?

탁OO • 2026.02.05

안구건조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2달뒤 인공눈물 처방 받으면 비급여로되나요?

실시간 의료상담의 모든 게시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아요.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게시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2.05

    인공눈물 재처방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군요.

    안구건조증으로 인한 인공눈물 처방은 일반적으로 1일당 최대 6관 이내로 급여가 인정됩니다. 2달 후 같은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실 경우, 안구건조증이라는 진단 하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량이 1일 6관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전 처방 기록이 확인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처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진료 시 의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 본 답변은 AI를 활용한 참고용 답변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 행위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닥터나우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성적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 처리 됩니다.
    • 정확한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해서는 닥터나우 앱에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세요.
    • 서비스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OpenAI의 정책에 따라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