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상담 시 진료비 청구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인가요?

박OO • 2025.05.12

선생님 피부염증 진료와 피부상처홍조회복 시술관련상담을 원장님께 받고 레이저관련비용은 추가로 상담실에서 조무사님께안내 받았는데, 진료비가 급여 비급여로 나왔어요. 기존 병원들에서는 따로 진료비를 받은 적이 없엇서 시술 상담시에도 원래 법적규정인지 따로 비용안내도 없어서 이부분이 궁금해졌어요 ㅠ.ㅠ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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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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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피부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나우입니다.

    피부과에서 진료비와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며, 이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염증 진료와 같은 의료 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하지만 피부과 시술(예: 레이저 치료, 미용 시술 등)은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책정합니다.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시술 상담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상담 자체를 진료 행위로 간주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환자에게 사전에 비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용 안내가 없었다면, 병원 측에 문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술 상담 시 진료비가 청구되는 것은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환자에게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면 병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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