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헬리코박터균 소견이 나왔어요
두달뒤에 약처방받고 두달뒤 검사하러오라고 했는데
이건 재검사인가요?추가검사인가요?정기검사인가요?
추적관찰인가요?
의무기록지에 기록할때 의사선생님 마다
재검사ㆍ추가검사ㆍ정기검사ㆍ추적검사 등등
표기가 각각다를수있나요?
유병자보험가입시 3개월이내에
추가검사 ㆍ재검사 여부 묻는질문에
예라고 할지 아니오라고 할지 고민되서요
소화기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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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질환 관련 1개의 답변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2.15
헬리코박터균 소견이 나와서 약 처방을 받은 후 두 달 뒤에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은 치료 후 균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추적관찰" 또는 "재검사"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균 치료가 성공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무기록지에 기록할 때 의사마다 "재검사", "추가검사", "정기검사", "추적검사" 등의 용어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지만, 헬리코박터균 치료 후의 검사는 흔히 "추적검사" 또는 "재검사"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자보험 가입 시 "3개월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재검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라고 답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기록된 용어를 확인하고, 보험사의 정의와 기준에 따라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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