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후 헬리코박터균 소견, 2달 후 재검사인가요?
제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헬리코박터균 소견이 나왔어요 두달뒤에 약처방받고 두달뒤 검사하러오라고 했는데 이건 재검사인가요?추가검사인가요?정기검사인가요? 추적관찰인가요? 의무기록지에 기록할때 의사선생님 마다 재검사ㆍ추가검사ㆍ정기검사ㆍ추적검사 등등 표기가 각각다를수있나요? 유병자보험가입시 3개월이내에 추가검사 ㆍ재검사 여부 묻는질문에 예라고 할지 아니오라고 할지 고민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