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걱턱 양악수술에 산정특례 적용되나요?

임OO • 2026.01.25

제가 유전적으로 부정교합3급(주걱턱)입니다. 치과를 여러군데 가봤지만 교정으로는 안되고 무조건 수술교정과 함께 양악수술을 해야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선천성악안면은 산정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주걱턱도 산정특례가 가능할까요? 어렸을때 대학병원 진료기록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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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25

    부정교합 3급(주걱턱)으로 양악수술이 필요하신 상황이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걱턱이 자동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렸을 때 대학병원 진료 기록이 있으시다면, 이는 선천성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2.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진단되면,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3. 산정특례 신청서와 진단서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명과 중증도에 따라 산정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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