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비대면 처방 시 보험 적용되나요?

강OO • 2025.10.02

9월 29일날 라섹 후 2주이내라고 말해서 비급여로 인공눈물을 처방 받았는데 이번달에 비대면 진료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으면 보험처리적용 가능해? 진단 내용이 의사끼리 공유되는지 궁금래

인공눈물라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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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10.02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안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섹 수술 후 인공눈물 처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라섹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약 3~6개월 동안은 인공눈물이 비급여로 처방됩니다. 질문자님께서 9월 29일에 수술을 받으셨다면, 아직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더라도 보험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적용은 진료 방식(대면/비대면)보다는 수술 후 경과 기간과 질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인성 질환인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 간 진단 내용 공유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 기록이 자동으로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이전 진료 내역을 새로운 의사에게 알려주시거나,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 적용 여부는 진료 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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