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받은 약국에서 보험 처리 시 부모님이 알게 될까요?

박OO • 2024.05.28

저는 성인이고 23년도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연말정산 기록은 산부인과 기록은 삭제했는데 약국 기록은 삭제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에 제가 갔던 병원, 약국 리스트를 뽑아두신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보험처리 하시려고 보험 서류를 떼고 계시는데 만약에 제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약국에 가셔서 보험 서류를 떼시면 처방받은 사실을 아시게 되나요..? 사후피임약은 보험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험처리하는 과정에서나 보험처리가 다 됐을 때 부모님께서 제가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아시게 될까요..? 부모님께서 처방받은 사실을 모르셨으면 하는데 너무 걱정돼요..

사후피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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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4.05.28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산부인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피임약은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 과정에서나 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부모님께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나 기타 문서에 처방받은 약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약국에 방문하여 보험 서류를 요청하더라도, 사후피임약은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험 서류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국 방문 시 다른 처방약에 대한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요청할 경우, 사후피임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므로, 성인인 경우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이 연말정산을 위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한다면 약국에 방문하여 관련 내역이나 문서가 없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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