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출용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발급 가능한가요?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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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출용 서류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보험사 제출용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근거하여 대면 진료를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닌 일반적인 의무기록(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따라 비대면으로도 발급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허용하는 방식(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를 받으신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발급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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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아파서 학교를 못갈것같은데 병원이 멀어서요 ㅠㅠ 혹시 진료 봤다는 간단한 확인서 같이 받을수있나요? 받게되면 어떤내용 적혀있나요??

쥬블리아가 비급여라서 보험처리를 위해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처방전 등 병명(질병코드)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한데 비대면 진료 후 서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두통이 있어서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학교 제출용 진단서와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발급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