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출용 서류 발급이 가능한가요?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발급 가능한가요?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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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출용 서류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 이해합니다.
보험사 제출용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는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근거하여 대면 진료를 통한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진단서나 소견서가 아닌 일반적인 의무기록(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사본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따라 비대면으로도 발급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 허용하는 방식(팩스,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를 받으신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인 발급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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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발행 가능한가요?

실비청구시 비보험 진료기록도 열람 가능한가요?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실비 청구 하려고 세부내역서 서류는 보험처리 한 것만 떼어와서 청구할 때는 보험처리 한 서류만 넘기려 하는데 결제할 때 보험 진료와 비보험 진료 두개를 같이 결제해서 혹시나 비보험으로 진료 받은 것도 확인이 가능해지나요? 보험 청구할때 보험사에 세부내역서는 없고 비보험 진료받은게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냐고 여쭈어보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제 기록을 열람하고 보호자에게 알릴 수가 있나요? 실비청구 할 때 보험사에서 세부내역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진료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나요? 실비청구가 되었을때 어떤 진료들이 청구가 된건지 진료상세로 나타나는 건가요ㅜㅜ

보험서류 제출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