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날 연고가 전액본인부담인 이유는?

김OO • 2026.01.16

플루코나졸과 항진균제연고 닥터나우에서 처방받았는데 무조날 항진균제 연고가 전액본인부담 이라고 처리되었는데 왜그런건가요? 급여적용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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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6.01.16

    무조날 연고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된 것은 해당 약품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항진균제 연고는 특정 적응증이나 사용 조건에서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처리됩니다. 무조날 연고의 경우 성분, 적응증, 또는 처방 조건이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약제비 일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장 내용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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