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의심 시 보건소 신고해야 하나요?

이OO • 2025.08.06

안녕하세요. 오늘 소아과에 다녀왔습니다. 수두 확진은 아니지만 의심된다고 하셔서 약 3일치 처방받아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어린이집에는 이번 주 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수두 확진은 아니더라도 보건소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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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피부염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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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AI가 100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한 답변이에요.

    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드름/피부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두 의심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두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확진 시 의료기관(소아과)에서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는 확진이 아닌 의심 단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보건소에 신고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추후 증상이 악화되어 소아과에서 수두로 확진을 받게 된다면, 담당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자녀의 상태를 관찰하시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신 결정이 적절합니다. 수두는 전염성이 있으므로 물집이 모두 딱지가 될 때까지(보통 발진 발생 후 5-7일) 집에서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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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신고

    집에서 한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후 보건소 신고 없이 알아서 자가격리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병원에 가면 신속항원과 보건소 신고가 필수 일까요?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자가격리 기간이 신고 시점부터 인가요? 아니면 제가 집에서 양성 발현된 시점 부터인가요?

    코로나 치료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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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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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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