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자 엑스레이 비용이 맞나요?
김OO • 2026.02.11
의료급여 2종수급자이고 오늘2차 의원 에서 목 엑스레이 5장 찍었고 초진 이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8900원 나왓는데 잘못청구된거 아닌가요? 무료 로 알고있는데요
의료급여 2종수급자이고 오늘2차 의원 에서 목 엑스레이 5장 찍었고 초진 이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8900원 나왓는데 잘못청구된거 아닌가요? 무료 로 알고있는데요
1개의 답변
질문자님의 의료비 청구에 대한 궁금증 이해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차 의료기관(병원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 엑스레이 5장과 초진 진료에 대해 8,900원이 청구된 것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 2종은 완전 무료가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청구 내역이 더 궁금하시다면, 병원 원무과에 상세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