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산부인과에서 피검사로 임신여부 확인 시 부모가 진료 기록 볼 수 있을까요?
이OO • 2024.04.28
만18세 미성년자가 산부인과에 가서 피검사로 임신여부를 확인하려 하는데 부모님이나 가족이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임신
만18세 미성년자가 산부인과에 가서 피검사로 임신여부를 확인하려 하는데 부모님이나 가족이 진료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의료 정보의 비밀이 보장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미성년자가 산부인과에서 피검사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부모나 가족이 진료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보호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법적인 요구가 있거나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추가하는 경우 개인진료정보열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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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면 진료기록이 남나요? 남는다면 부모님이 알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