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예방 치료제 처방 후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영향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흔히들 정신과 진단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이런거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hiv감염예방을 위해 pep계열의 젠보야같은 치료제를 처방받았을시, 회사나 가족, 향후 보험가입등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hiv감염만 안되었으면 문제없겠죠?)
질문입니다 흔히들 정신과 진단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이런거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hiv감염예방을 위해 pep계열의 젠보야같은 치료제를 처방받았을시, 회사나 가족, 향후 보험가입등에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hiv감염만 안되었으면 문제없겠죠?)
HIV 예방 치료제인 PEP(노출 후 예방) 또는 PrEP(노출 전 예방)을 처방받는 것은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는 HIV 감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방 치료제를 처방받았다고 해서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에는 건강 상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의 진료 정보 내역의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상품 가입이 어렵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방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의 경우에도 HIV 예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직접적인 제한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HIV 예방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이 취업이나 보험 가입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각 보험사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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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약이 보험가입에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ㅠㅜ 실제로도 진짜 그런가요? 취업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12년 전 천식 치료 후 현재까지 천식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않아서 2년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운동유발성으로 천식 증상이 나타나서 벤토린을 처방받고 싶은데, 처방을 받을 시 천식으로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지장이 있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