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전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인가요?
라섹 전에 미리 인공눈물 처방받으러 하는데 라섹 전 처방받을 인공눈물달라고 하면 비급여로 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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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전 인공눈물 처방의 급여 여부는 질문자님의 눈 상태와 진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눈물은 내인성 질환(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등)이 있을 때 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라섹 전 처방"이라고 요청하시면, 의사가 라섹 수술과 관련된 처방으로 판단할 경우 비급여로 처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건조안 등의 증상이 있어 인공눈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 급여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급여 여부는 진료 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공눈물 비급여 처방 시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4,000-6,00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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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후 인공눈물 처방은 비급여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건조해서 라섹 전 구매해놓은 것들을 거의 다 써 추가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닥터나우앱에서 찾아보니 다른 병원에서 처방 받을 시 급여 처방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걸 보았는데 맞을까요? 그 경우 제가 원하는 인공눈물로 처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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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섹 수술하면 6개월동안은 비급여로 처방된다고 했는데,인공눈물 처방 받으려 하는데 비대면으러 처방 받아도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