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1종 환자, 급여처리로 진통제 및 추가 검사 포함될까요?

박OO • 2025.01.05

의료수급1종인데2~3주동안 신경통증및피부발진너무심해암것도 못먹다가탈수증세로인해3차병원응급실갔어요 응급실피검사진행한결과 나트륨수치와간수치가너무높아서 입원결정난후 의사쌤권유로 ct검사및추가피검사 수액등맞고 일반병실(내과병동6인실)입원했습니다 나트륨수치때매 경과보며 피검사계속진행중이예요..중간에 너무아파서 진통제 맞고있는데 이..모든게 급여처리될까요?ㅠ 필요한검사진행중인데 진통제등 비급여일까봐걱정됩니다 ..알고싶어요

여성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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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질환 관련 1개의 답변

  • 실시간 고민 해결사
    닥터나우 AI
    2025.01.05

    의료수급 1종 환자분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비는 급여 대상이며, 응급실 방문, 입원, 필수적인 검사 및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통제 역시 급여 항목에 속할 수 있지만, 병원마다 급여 항목이 다를 수 있고 특정 약물이나 치료가 비급여로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내역서를 통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나 병원 상담원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병원 측에 직접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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