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시간 고민 해결사입니다.
[여성질환]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은 의료인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보호자 또는 타인이 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실 때, 의사나 간호사에게 부모님 없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시면 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분리된 공간에서 1:1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생리가 두 달째 없는 상황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 행위와 생리 불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목공풀과 같은 물질이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부모님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은 그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료진과의 비밀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닥터나우가 의료진과 함께 개발하고 파인튜닝한 건강 정보 AI의 답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이용해 주세요.